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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의 주휴수당 정의와 함께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18조 3항에 따라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잘 이행하고, 결근 또는 조퇴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이유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소정근로시간) 이행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3년 최저시급 적용 시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만일 근로시간이 매주 불규칙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위에서 언급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한다면 이 역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균 근로시간을 활용해야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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