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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제 7호 태풍 란 도 후속태풍으로 발생하여 북상하고 있어 심각한 태풍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연이어 오는 태풍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재산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재산피해 신고 방법과 보상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피해 신고 접수
태풍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신청을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한 뒤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 신고서비스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재산피해 신고를 해보세요.
태풍 피해 신고 접수방법
①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②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클릭
③ 피해를 입은 재해명 선택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한 후 신규등록 클릭
⑤ 기본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⑥ 접수 버튼 클릭하면 신고 완료하기
풍수해보험 활용하기
태풍을 비롯하여 지진, 홍수, 해일, 대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방식의 지원정책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사무소 등)의 민원실 내 보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풍수해 보험이 가능하니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를 확인하시고 태풍에 앞서 미리 가입하시어 태풍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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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은 위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 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간접지원 혜택의 종류는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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