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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용용쓰쓰 2023. 7. 25. 20:53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지원금액 세대별 기준 확인
신청기간 2023.05.31 - 2023.12.29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청이 2023년 0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임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복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단 메뉴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에너지바우처

 

2. 실명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사업 선택하여 바우처 신청 진행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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