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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지원금액 | 세대별 기준 확인 |
신청기간 | 2023.05.31 - 2023.12.29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청이 2023년 0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임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복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단 메뉴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2. 실명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사업 선택하여 바우처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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