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청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3.07.26 - (연중)
신청방법 각 지자체 온라인 사이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년 0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의 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인이 보증가입 (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3.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방법


각 지자체 담당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