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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용용쓰쓰 2023. 8. 18. 21:20

국세환급금 조회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 중 과오납 등으로 환급받아야 하는 세액을 국세 환급금이라 합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히 잘못 걷은 세금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납세자는 이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 이전 등의 이유로 국세환급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미수령환급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미수령 환급금이 무려 1,4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48만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환급금의 경우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환급받지 않으면 국고로 회수 됩니다. 지금 바로 내가 놓친 국세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온라인 조회 방법


수령 가능한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의 조회/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하단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주민번호, 성명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모바일 조회 방법


국세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서도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다운받기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조회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실행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상단 메뉴 중 조회 발급을 선택한 뒤 최하단의 국세환급 메뉴를 선택하여 국세환급금찾기를 선택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주민번호, 성명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


국세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받을 국세가 확인되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하단 메뉴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여 국세환급금을 신청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환금 현금 수령 신청 방법


만일 국세환급금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의 경우 신청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어 버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과오납 세금이 환급되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내가 놓친 국세환급금이 있지는 않나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소관부처별 연락처


만일 국세환급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각 부처에 유선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미환급금 국세청 ☎ 126

지방세 환급금 서울(서울지역) ☎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 110

보관금 및 송달료 대법원 ☎ 02-3480-1715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국민건보공단 ☎ 1577-1000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공단 ☎ 1355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1577-4278

통신 미환급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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