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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 등록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특히, 다가오는 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며, 미등록 적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반려견 변경 신고가 가능하니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기간 이전 자진 신고기간동안 빠르게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보세요.

 

 

반려견 동물 등록
반려견 동물 등록

 

 

 

반려견 동물 등록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반려견 등록제도는 반려동물과 주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여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기 위하여 동물의 이름과 나이, 종류, 성별을 등록해야하며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하면 사람의 신분증 처럼 동물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정보가 들어가있는 칩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내장형 칩은 동물의 목덜미에 주사기로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칩 비용 1만원, 시술비용 4~5만원 선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외장형 칩은 목걸이 형태의 칩을 반려동물에게 걸어주는 방식으로 칩 비용 3000원에 목걸이 가격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외장형 칩의 경우 칩의 분실,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내장형 칩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내장형, 외장형 칩이 모두 허용됩니다.

 

 

서식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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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고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영기간

자진신고기간 2023. 08. 07. ~ 2023. 09. 30.

집중단속기간 2023. 10. 01. ~ 2023. 10. 31.

 

 

 

 

반려견 동물등록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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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려 동물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반려 동물 변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반려견 동물 등록


반려견을 처음 등록할 때에는 자치구에서 선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반려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무선 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 시 반려동물의 정보와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반려견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

 

 

 

 

반려견 동물등록 변경 신고방법

 

반려견 동물 등록

반려견 등록 후 소유자 또는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반려견 동물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또는 반려견의 분실 및 사망시에도 반려견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간단하게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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