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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매달 10만원씩만 저축하면,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지금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신청 당시에 만 19세~ 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소득기준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으며, 금액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월 소득 10만원 이상 발생시 기준 충족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중위소득 기준


2023년도 중위소득 50% 및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활용하여 매월 10만원 (차상위 계층 이하는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1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액을 10만원~50만원까지 지원금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지원 금액 이외에도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의 저축액 한도에서 기본금리 2%에 추가 우대금리 최대 3%를 합산하여 최대 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조건은 상이하니 이는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근로형태, 자산상태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하니 아래 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2. 자산 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 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1.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는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확인서·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3.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재산 조사 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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