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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일종의 보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건물 및 주택분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부과 기준
7월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반씩 부과됩니다. 9월 2기분 재산세에는 토지분+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가 부과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보유 재산의 유형, 건축물, 과세표준 등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 유형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로 구분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 날부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날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3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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