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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신고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비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세금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세액의 확정
납세자가 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는 정기신고와 달리 기한 후 신고는 신고만으로는 확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징수세액을 확정할 때 비로소 확정력이 생기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야 할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기본적으로 정기 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나쳐 신고했을 때에 따라 붙는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2.2/10,000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2.2/10,000
이미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으니, 기한 후 신고를 조금 더 느긋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지연 경과일수 하루마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신고 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서 가산세 감면 폭이 달라지니, 정기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여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금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와 달리 최근 5년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5년간 미신고로 인해 받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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