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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

용용쓰쓰 2023. 7. 15. 13:53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신고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비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 비교 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세금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세액의 확정


납세자가 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되는 정기신고와 달리 기한 후 신고는 신고만으로는 확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징수세액을 확정할 때 비로소 확정력이 생기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야 할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기본적으로 정기 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나쳐 신고했을 때에 따라 붙는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지연 가산세

  1.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2.2/10,000
  2.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2.2/10,000

 

이미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으니, 기한 후 신고를 조금 더 느긋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지연 경과일수 하루마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신고 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서 가산세 감면 폭이 달라지니, 정기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여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금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와 달리 최근 5년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5년간 미신고로 인해 받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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